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인안전보험 개선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인안전보험 개선
  • 이경한
  • 승인 2020.11.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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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사고 사망시 계약종료 30일까지 보장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이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을 개선해 주목을 끌고 있다. 농업인들은 계약기간 중 재해사고를 입었지만 계약종료 후 사망할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 농금원은 계약종료 후 30일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했다.

농금원이 금융감독원과 협상 후 상품을 개선, NH농협생명을 통해 지난 9월부터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 관련 표준약관을 내세우며 보험기간 중 재해사고로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에 한해 보장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농금원은 정책보험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설득작업에 들어가 금감원의 양해를 얻어냈다.

개선된 상품에서는 보험기간 중 발생된 재해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했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보장기간을 연장,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망보험금 연장특약은 추가 보험료가 없는 특약으로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번 상품 개선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의 생활안전 및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험으로 지난해 약 84만5,000명이 가입해 사업시행 후 최고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농금원 관계자는 “농금원의 당초 입장은 사고를 당했으면 언제든지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영보험사인 농협생명보험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어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중 재해사고로 계약기간 내 사망할 경우에 한해 보장하고 있으나 국비가 지원되는 정책보험의 특수성을 설득해 계약종료 후 1개월까지 보장기간을 연장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