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나방 등 수목해충 방제 쉬워져
매미나방 등 수목해충 방제 쉬워져
  • 조형익
  • 승인 2020.11.23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목 작물 약효시험, 대표작물 성적 대체로 방제 효율성 높여
농약 및 원제 등록기준 개정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수목 재배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그룹으로 묶고 그룹별 지정된 대표작물의 약효시험 성적으로 그룹 내 작물 약효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의 ‘농약 및 원제 등록기준’을 개정해 고시돼 매미나방 등 수목해충 방제가 쉬워졌다.

올해는 겨울 이상고온으로 매미나방 등 수목 해충이 도심에 출현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산림지 인근 농경지까지 내려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수목 재배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농약이 부족한 탓에 적합한 농약을 구매할 수 없어 물리적 방식으로 해충을 방제하는데  그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정을 위해 수목 작물을 계통학적으로 분류하고 공통 발생 해충을 조사했다. 또한, 작물 과별로 등록된 농약이 있거나 해충 발생 정도가 높은 작물을 대표작물로 선정한 약효 그룹화를 설정했다.

우선 36개 수목 재배작물은 소나무류, 벚나무류, 참나무류 등으로 나눠 15종 해충에 대해 그룹으로 묶었다.

최근 가장 큰 문제였던 매미나방의 경우, 참나무과 7개 작물, 벚나무과 9개 작물 등 16개 작물에 대해 각각 약효·약해시험을 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참나무과 대표작물인 신갈나무와 벚나무과 대표작물인 왕벚나무 2종에 대해서만 약효시험하고 16개 작물은 약해시험만 하면 농약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농약 등록을 위해 약효·약해시험 성적을 제출해 왔는데, 한 작물 그룹당 평균 2억 원 정도가 소요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약 등록을 위한 약효시험이 간소화돼 수목 재배작물 농약 등록 소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나영은 과장은 “이번 수목 재배작물 약효시험 그룹화로 올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힌 매미나방 등 수목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등록이 쉬워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