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시 전문가 자문요청 필요
손해평가시 전문가 자문요청 필요
  • 이경한
  • 승인 2020.09.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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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의 품목별 전문지식 부족으로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온난화로 인해 이상기상현상이 빈발해지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장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손해평가사이나 이들이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액을 낮추기 위해 우기는 현상까지 일어나 농가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동분서주를 해야만 했다.

충주지역의 한 사과농가는 사과나무 동해피해를 입었으나 첫 번째 손해평가사는 부란병이라고 우겼다. 사과농가가 충주시농업기술센터 과수팀장으로부터 동해피해 확인서까지 받았으나 손해평가사는 단순한 참고사항이라고 격하했다.

이에 사과농가는 재조사를 요청했으며 두 번째 조사를 나온 손해평가사로부터 100% 사과나무 동해피해로 인정을 받았다.

현재 손해평가사는 1,200 여명으로 시험과목에는 보험계약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재배학, 원예작물학, 농작물재해보험 이론·실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실무 등이 있다.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도 3년마다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장평가에서 품목별 전문지식이 부족해 농가와 의견이 충돌할 경우 지역농업기술센터 지도사, 지역농협 지도사 또는 마이스터 등 지역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도 손해평가사는 애매모호한 것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고 하나 전문가들이 돈 문제가 걸려 있어 자문을 꺼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 손해평가시 농가와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 제도적으로 지역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