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갈반병 재해보험 포함시켜야”
“사과 갈반병 재해보험 포함시켜야”
  • 이경한
  • 승인 2020.09.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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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온난화 인한 집중호우 방제 불가항력적
약관 엄격히 해 재배농가 안일 방지 필요

사과 갈색무늬병(갈반병)을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갈반병은 장기간 발생을 하지 않다가 기후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최근 크게 발생, 재해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올해 최장의 장마 및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사과에 갈반병과 탄저병이 급속히 퍼지면서 재배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다. 열심히 방제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병균이 확산됐다. 

금년 여름철 중부지역 장마기간은 1973년 이후 가장 긴 54일간 이어졌다. 강수량은 852mm이며 강우일수는 35일에 달했다.

갈반병은 잎에 병균이 발생, 잎의 색이 노랗게 변해 조기낙엽이 되면서 사과의 크기 및 색택에 영향을 줘 품질을 저하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내년 꽃눈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사과 갈반병은 최근 6∼7년간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후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올해 크게 발생했다”며 “장기적으로 호우가 내리다 보니 열심히 방제를 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갈반병이 나타나 재해로 간주해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집중호우는 더 빈번해질 것”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제도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사과 탄저병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회장은 “복숭아 같은 경우 세균성구멍병이 재해보험에 적용되고 있고 벼도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이 포함되고 있어 사과 갈반병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구경북능금농협 관계자는 “과수농업은 봄철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1년 농사를 지으며 냉풍해, 조류, 태풍 등 다양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행 종합위험보장 방식을 소득보전 보험방식으로 전환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권오영 예산능금농협 조합장은 “40년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는 갈반병이 최악으로 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한다”며 “2만평 과수원을 하루에 다 방제를 못하다보니 소독하고 난후 비가 바로 오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조합장은 “재해보험에 갈반병을 넣돼 약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고품질 평준화로 가야하나 잘못하면 농가들이 재배에 안일해질 수 있어 손해평가를 할 때 농약일지를 보는 등 제대로 대응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갈반병이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면 농가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갈반병의 병해 양상을 명확히 판단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재해보험 특약으로 도입된 복숭아 세균구멍병의 증상은 확인이 용이하다”며 “사과 갈반병에 대해 보험대상이 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