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결정 대환영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결정 대환영
  • 이경한
  • 승인 2020.09.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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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조정 돼야”
과수농협연합회·사과연합회, 권익위 결정 성명서 발표

한국과수농협연합회·한국사과연합회(회장 박철선)는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이번 달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이번 추석에 한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조치를 6만여 사과재배 농업인과 함께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과수농협연합회는 FTA 체결확대 등으로 과일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소비패턴 변화로 국산과일의 소비가 정체된 상황에서 봄동상해, 긴장마, 태풍 등 계속되는 기상재해로 우리 사과재배 농업인들은 농업현장에서 피땀을 흘리며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부정부패 추방 취지와는 무관한 국산과실 등을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하고 선물비 상한액을 정하여 추석 및 설명절에 소비가 위축되어 농가소득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추석 및 설명절에 사과는 40%이상 소비가 되는 만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국내산 사과소비촉진은 물론 사과재배농업인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 주고, 우리나라 사과산업 발전에 기여함이 확실한바, 이번 조치가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한시적 조치가 아닌 향후 전면적으로 시행되길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