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과수원 재조성에 앞서
사과 과수원 재조성에 앞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8.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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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밀식체계 도입 후 증가 … 신규 개원 기반요소 점검
합리적 토양관리 및 개원시 장해 예방해야

우리나라 사과 산업은 1990년대 과수원 밀식재배 체계가 도입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사과 산업을 구성하는 전국의 사과재배 농가들을 과수원 개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신규 개원으로 새롭게 귀농을 했거나 혹은 다른 작목을 농사짓다 품목을 사과로 변경하여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재개원으로, 기존에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나 과수원을 갱신 또는 복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신규 과원 조성이나 과원 재개원 시 많은 농가에서는 제대로 된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과수원을 개원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본인의 과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기반 요소들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기반조성 단계로 늙은 나무를 캐고 배수시설을 점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양개량과 녹비작물 재배를 활용하여 예정지를 관리하는 것, 마지막은 지주 설치와 묘목 재식을 점검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굴삭기나 트랙터를 이용해 심겨있던 노목을 뿌리까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토양에 뿌리 잔해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으면 토양에 독소가 배출되거나 병해충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새로 심는 묘목의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다. 또한, 여름철 장마로 생육기에 강우가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사과나무가 습해로 인해 각종 병해충 피해를 보고 과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과원의 토양조건이 수직배수가 불량한 편이라면 다공파이프를 이용해 땅 밑으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땅속 배수 시설은 포장의 경사방향을 따라 관을 재식열 바로 아래 80~100cm 깊이에 설치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

배수 기반이 갖추어졌다면 토양 개량을 진행해야 한다. 과수원 토양개량은 우선 기존 묘목이 심겨져있던 재식구덩이가 포함되도록 깊이 30cm 정도로 판 뒤 흙을 섞고 퇴비를 뿌려 토양에 부족한 유기물을 보충한다. 퇴비 사용량은 과원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되도록 우분, 계분 등 유기물 비율을 낮추고 톱밥, 나무껍질 등 목질 유기물 비율을 높여 토양 질소 함량이 0.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완전히 부숙한 퇴비를 시용하는 것이 좋다.

토양개량 작업 과정을 마쳤다면 그 다음 1년 동안은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예정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좋다. 호밀, 해바라기, 켄터키블루그라스 등의 녹비작물은 뿌리가 깊게 뻗기 때문에 개량효과가 높고 미숙한 유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피해를 완충하는 작용을 하며 토양의 화학성 개선에도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지주설치 단계에서는 묘목이 흔들리거나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주시설을 갖추고 묘목을 심어야 한다. 지주에는 개별지주와 울타리식(trellis) 등의 종류가 있다. 묘목을 심을 자리에 80cm 정도의 깊이로 묻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지주를 설치하면 된다. 묘목 재식의 경우, 재식열을 남북 방향으로 해 햇빛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수원의 지형과 냉기류 방향 등 주변 환경조건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한편 토양개량을 진행한 곳에 묘목을 심게 되면 재식부위의 토양이 추가로 움푹 들어갈 수 있으므로 재식 시 묘목을 20cm 정도 북돋아주는 것이 좋다.

농가에서 사과원을 신규로 조성하거나 재개원 할 때는 이처럼 기본적인 매뉴얼을 잘 준수하고 합리적인 토양관리를 해야 한다. 새로 사과 과수원 문을 여는 농가들이 장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사과를 생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이영석<농진청 원예원 사과연구소 농업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