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구체화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구체화
  • 조형익
  • 승인 2020.08.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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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상호 및 전화번호 화환 앞면에 표시해야
화훼산업법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해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화훼산업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또한 화훼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했다.

일정 이상의 화훼 재배면적 및 화훼산업 시설 면적,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 효과,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재원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지정요건으로 규정했다.

또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 등을 구체화했다.

화훼문화의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직, 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을 지정하고,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 촉진,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 보급, 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했다.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사이버몰(온라인몰)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미표시, 거짓표시 등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1회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구체화하고, 재사용 화환의 조사와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했다.

농식품부는 선물·행사용이나 특정 시기에 편중된 소비구조와 취약한 수출여건으로 성장이 정체된 화훼산업이 화훼산업법 시행을 계기로 활력을 찾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이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화훼 농가ㆍ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업계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