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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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7.3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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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개인할증제 및 일괄피해과 인정

여름사과가 익어가는 계절이다. 새콤달콤한 맛을 지닌 사과는 예전부터 과일의 으뜸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사과는 지난 봄철에는 냉해로 인한 생육불량과 역대로 긴 장마로 갈반병, 엽소, 일소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이번 장마기간 동안 사과를 비롯한 여타 과수 재배농가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는 농가의 피해가 크다.

“농사의 90%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같은 이상기후 조건에서도 안전한 대비와 체계적인 틀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비책으로 나온 것이 농작물재해보험이다. 그러나 보험출시 20여 년이 지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많다. 보험 가입시 지역별(시·군) 할증제를 개인할증제로 변경해야 하고,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평가시 50%, 80%, 100% 등 현재 방법에서 일괄 피해과로 인정해주는 것이 농업인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농심이 하나로 맺어진다면 우리농업의 미래는 더 한층 밝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손규삼<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