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인식 변화해야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인식 변화해야
  • 이경한
  • 승인 2020.07.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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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례없는 봄동상해 피해로 과수농가들은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률은 턱없이 낮아져 실의에 빠지게 만들었다.

지난 4월5일부터 이틀간 나타난 전국적 저온현상으로 배·사과·복숭아 등 과수류 6,714ha, 감자·옥수수 등 밭작물 424ha, 인삼·차나무 등 특용작물 234ha, 채소 2ha 등 총 7,374ha에서 냉해피해를 입었다. 이번 냉해로 인해 80∼90% 이상의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들도 많으며 평균 40%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착과가 되더라도 기형과율이 높아 재배농가의 근심은 깊다.

여기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률이 당초 80%에서 올해 50%로 낮아져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상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어 보상률을 높여 농가소득 유지에 도움을 줘야할 판에 오히려 보상률을 낮춰 농가소득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률 인하요인으로 과수보험을 20년째 운영하면서 적과전의 피해가 늘어나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기후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상현상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특히 예산을 확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이 요청되며 농식품부도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재부와 국회는 이상기상 속에 농사짓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 국고보조를 현 50%에서 80%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법안발의에서 그치지 않고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