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치 안돼”
“농업진흥구역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치 안돼”
  • 이경한
  • 승인 2020.07.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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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속 등 식량안보 위협 가중 농지 보호돼야
농민단체 성명서 발표

코로나19로 식량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농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지난달 11일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돼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농업목적의 지역으로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식량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가운데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 감소해 의료물품과 공산품뿐 아니라 식량의 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며 “실제 일부 국가는 식량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정도씩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해마다 줄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에서 2016년엔 16.4%로 감소했다”며 “이러함에도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자고 농지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지법개정안 발의는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물타기로 보인다”며 “현재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거나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 피해, 농촌경관 훼손, 불필요한 예산낭비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설치 시도를 그만둬야 하고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을 쉽게 허물게 해서는 안된다”며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의 주요 이유로 농가소득의 향상을 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의 향상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확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농가소득 증대 등 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에서 찾아내야 하고 기술개발, 작물다변화, 재해감소, 유통과정의 투명화, 가공, 공익형직불제의 확대시행 등 농업정책의 혁신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