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과도한 마진 남겨
대형유통업체 과도한 마진 남겨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2.03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물 소비지가격 비싸 소비부진 심화 우려
농식품부, 불공정사례 공정거래사무국 신고 필요

대형유통업체들이 산지에서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해 소비지에서 비싸게 판매, 과도한 마진을 남기면서 소비부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지는 기본적으로 갑을관계에서 을의 입장으로 의심사례가 있어도 대부분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해 대형유통업체에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다.

충남지역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요즘 사과 소비가 안돼 산지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2∼3만원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 매장에서는 5만원 수준으로 과도한 가격을 받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체의 마진율이 보통은 30∼40%이고 그 이상 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너무 비싸게 판매하다 보니 소비가 둔화돼 산지의 사과가격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공산품처럼 농산물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지는 을의 입장으로 대형유통업체가 횡포를 부려도 언급을 못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발주를 못받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대형유통업체의 MD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과일은 예를 들어 색택 80% 이상, 당도 12브릭스 이상 등 검품기준이 있어 기본적으로 품질의 차이가 있고 포장재도 스티로폼이 아닌 경질난좌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장을 관리하는 판매사원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농식품법인연합회에 공정거래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어 매월 단위로 리포트를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의심사례가 있으면 익명으로 공정거래사무국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형유통업체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관련논의를 했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며 “산지에서는 단순한 정황이 아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가 있어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난해는 대형식자재업체들이 대형유통업법에 속하지 않고 있어 대금결재 또는 할인제안규정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를 했다”며 “공정위에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