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용점포승인기준 완화해야
농협 신용점포승인기준 완화해야
  • 이경한 기자
  • 승인 2019.11.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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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삼농협은 경기불황으로 인해 인삼소비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인삼은 기호식품으로 경기침체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각 인삼농협들은 경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전국 인삼농협들이 보관하고 있는 재고도 2,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자로 발생되는 비용도 상당해 조합사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인삼농협의 이러한 경제사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업의 도움이 절실하다.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해 홍보판촉을 추진, 기존 재고를 소진하고 다시 인삼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해 수매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신용점포설치승인기준이 인삼농협의 신용사업 확대를 가로막고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지도 지원규정 제75조 제2항 제9호의 ‘신용점포설치승인평가표 적용기준’에 의하면 항목별 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득점해야 지점설치가 가능하다.

신용점포설치승인기준에 따르면 인삼농협은 비광역시 품목농축협으로 분류돼 예수금 평잔 대비 경제사업(또는 판매사업) 실적(15점)이 100% 이상일 때 5점, 80% 이상일 때 4점, 60% 이상일 때 3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인삼농협을 대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3점도 받을 수 없다.

반면 지역농협 농촌형은 예수금 평잔 대비 경제사업 실적이 50% 이상일 때 5점, 40% 이상일 때 4점, 30% 이상일 때 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인삼농협들은 지역농협 농촌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항목의 평가기준도 인삼농협에 대해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농협중앙회는 인삼농협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신용점포설치승인기준 관련 적절하게 분류해 인삼농협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