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소포장 농가 참여 절실
과일소포장 농가 참여 절실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11.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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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매시장 컨테이너 경매로 제도 무색
소비패턴 부응 및 물류효율화, 농가소득 제고 효과 높아
유통전문가 “조기 정착위해선 개설자 의지 중요”
안동농협 공판장에 가득담긴 20kg 사과 컨테이너 박스가 경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경매를 마친 사과는 현장에서 선별된 후 포장 과정을 거쳐 소비지로 향한다.
안동농협 공판장에 가득담긴 20kg 사과 컨테이너 박스가 경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경매를 마친 사과는 현장에서 선별된 후 포장 과정을 거쳐 소비지로 향한다.

과일 소비패턴 변화에 부응하면서 물류효율화와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소포장 거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여전히 20kg 규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과, 배 등 주요 과일들은 유통이 명절기간 이외에는 대부분 15kg들이 대포장 형태로 유통됨에 따라 소량화 되고 있는 소비자 구매유형 변화에 부합되지 않고, 운반·작업상 불편함 등이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소포장이 시행되고 있다.

사과의 경우, 2015년 8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거래규격을 10kg이하 소포장 유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과 거래는 기존 15kg, 10kg, 7.5kg, 5kg에서 10kg, 7.5kg, 5kg로 표준거래 단위가 변경됐다.

배의 경우도 내년 8월 1일부터 10kg, 7.5kg에서 10kg, 5kg으로 유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편익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과일을 공급해 소비를 촉진해 나간다는 것.
하지만 안동농산물도매시장의 사과거래는 여전히 20kg 컨테이너 박스로 거래가 되고 있어 상품규격화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안농농협 공판장의 경우 사과수확철을 맞아 매일 20kg 컨테이너 2만5000박스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일일 거래량이 562.92톤이었다. 거래금액도 7억8451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주산지 농협 관계자는 “안동공판장의 경우, 관행처럼 컨테이너 박스 단위로 경매가 이뤄지고 있어 당초의 목적을 위배하고 있다”며 “유통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농가소득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소포장제도와는 동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농협 공판장 관계자는 “컨테이너 박스 단위로 거래가 계속되는 것은 농가의 고령화가 지속화 되면서 개별 농가에서 선별이 어렵고 저장시설 등이 부족해 도매시장으로 상품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확한 사과의 흠집, 색택, 열과 등 품위가 떨어지더라도 경매장에 나오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요즘 같이 부사가 수확되는 시기에는 강원 평창, 전북, 경남 등 사과가 생산되는 전국의 농가에서 경매에 물건을 내놓기 위해 수 시간을 대기할 정도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면 내달 10일 정도까지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같다”고 했다. 색택, 크기 등 품위별로 선별이 된 사과가 경매장에 나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 거래가 줄어들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수의 유통관계자는 “소포장제가 정착하려면 개설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항이 있겠지만 소포장에 장점을 살리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방점을 찍으면 제도 시행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소포장 출하가 정착될 경우, 출하단계에서는 차량적재 및 이동 등 출하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유통단계에서는 내용물 확인이 쉬워져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돼 소비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