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저가격제도 국비지원 시급
농산물 최저가격제도 국비지원 시급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9.30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몰제 특별법 형태로 한시적 운영해야
농업관측 품목조직화 통해 전국 상황 고려 필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최저가격제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전액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 투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고랭지배추, 무 등 8개 품목에 대해 최근 5년간 최저년도를 제외한 4년치 평균인 최저 농가기준가격과 전국 5개 공영도매시장의 평균 시장가격 차액 중 90%를 보전해주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작년 기준 가을무의 경우 593원, 가을배추의 경우 579원, 양파의 경우 898원으로 최저 농가기준가격을 설정했으며, 전액 도비로 1억4,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원 양구군도 최저 농가기준가격을 정하고 농가경영체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현장 전문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에도 농산물 최저가격제도가 위배되지 않고, 무, 배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지난 3년간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 무안의 한 양파재배 농가는 “최저가격보장제 강화는 농정기관 및 유통인, 생산자 등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며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계획생산을 강화해 소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파의 경우 돈이 된다 싶으니까 전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안이나 창녕 등 주산지 농가를 중심으로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관령원예농협 전태하 조합원도 “최소가격은 고랭지배추의 경우 개당 2,000원, 무의 경우 개당 1,000원은 받아야 생산비를 겨우 보전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농업관측 및 수급조절 대책을 통해 한번에 출하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농업전문가들은 농산물 최저가격제도에 대한 국비 지원 여부를 법적으로 완비하면 농민들의 해당 품목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류제수 전 한농연 경기도지부 사무총장은 “농산물 최저가격제도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면 가격하락에 대한 최후 보루로 작동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해당 품목에 농가들이 의존하고 몰릴 수도 있어 ‘일몰제’와 같은 특별법 형태의 한시적 지원이 합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관측도 해당지역 대표 몇 명만 불러 조사할 것이 아니라 품목조직화를 통해 전국 상황을 아울러 고려하는 것이 빗나간 예측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빗나간 농업관측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대책으로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랭지 배추,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지자체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그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