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태풍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농촌지역 태풍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 류창기 기자
  • 승인 2019.09.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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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에만 풍상과(風像果) 규정명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태풍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다” 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태풍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 신고된 태풍 ‘링링’ 피해만 해도 농작물, 농경지 유실매몰 등 농업분야가 약 198억원, 염전과 양식시설 등 어업분야가 약 170억원에 달한다” 면서 “재해보상 규정의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의원은 “태풍으로 무화과 배 등 많은 과수농가들이 바람으로 인해 과실이 멍드는 ‘풍상과(風傷果)’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 농식품부 ‘농업재해 피해 요령’에는 풍상과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고 오직 감귤에만 보상규정이 있다”면서 “향후 관련지침을 개정해 농작물의 재해보상 대상을 포괄적이면서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2018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33.1%,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4.3%에 불과하다”면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해서 농어가들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국비지원을 통해 가입자의 부담률을 낮추고 재해보험가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