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전면개편 시동
농업직불금, 전면개편 시동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9.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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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 ‘공익직불제법’ 국회 제출돼
논밭 직불제 통합·소농직불금 신설·농업인 의무 강화

지난 9일 농업계 최대 현안인 농업보조금 관련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완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 농가 및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간 35만 톤의 쌀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업직불금 중 ‘쌀 직불금’에 집행되는 예산 비중은 2017년 기준 80.7%에 달하고,‘면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3ha 이상을 경작하는 상위 7%의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나눠 가지며, 1ha 미만의 72% 농가는 전체 직불금의 28%를 나눠 가진다.

5년마다 변경하는 ‘쌀 목표가격’만 그 때 그 때 관심을 받았을 뿐, 직불제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14년 이상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출, 현행 직불제 중 6개를 해당 법에 통합해 전면 개편하도록 했다.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제도 즉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는 대신 농업 선진국과 같이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쌀값은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보전이 아닌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 없이‘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현재도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정해 기본형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소규모농가직불 일명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겐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면적직불의 단가구간을 나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 수준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안 중 하나”라며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