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암모니아 배출량 30% 감축한다”
“22년까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암모니아 배출량 30% 감축한다”
  • 조형익 기자
  • 승인 2019.07.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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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2022년 까지  30% 감축해 나가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만3천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량은 35만6천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1차 초미세먼지는 생물성 연소, 농작업간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연소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특히, 암모니아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82.3%인 23만7천톤이 농업·농촌분야에서 배출되는데, 그중 축산분뇨가 91.6% 화학비료가 8.0%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분야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농진청, 산림청 등과 협업, 2022년까지 2016년 대비 농업?농촌분야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30% 감축하며, 2022년까지 농축산분야별 미세먼지 발생량과 발생기작 및 저감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 생물성 연소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농업인단체, 농협 등과 집중 수거하며, 환경부와 공동으로 농업잔재물 수거처리지원 시범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20년 신규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암모니아 발생 감축을 위해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축산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경종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보급대수가 많고 출력이 큰 경유사용 농기계 (트랙터·콤바인)의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한다. 

도시 내 그린인프라 구축으로 도시지역 미세먼지 감축도 추진한다.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도시숲 1ha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을 중심으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발생저감 조치와 함께 농업인과 농축산물 보호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시행령 제14조의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에 옥외농작업자가 포함되었으며,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연계해 보호 및 지원방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