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까지 … 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금년 판매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변경사항은 올해부터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하여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한다.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했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한선은 5.22%로 설정했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 태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5.22%로 인하됐다.
또한, 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도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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