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코셔 등 신(新) 식품시장 진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한국식품연구원 운영)에서도 지원하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농식품부는 수입국 요건에 부합하는 안전한 농식품 수출 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출업체의 해외인증등록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
금년부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사업시행기관에 추가하여 할랄 등 해외인증 관련 정보제공·교육과 연계된 지원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개편했다.
글로벌 할랄시장은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무슬림 인구의 높은 증가율, 이슬람권 경제성장 등에 따른 할랄인증 식품 소비의 확산과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패션, 의약품,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할랄시장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16년부터 할랄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국내 농식품 기업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금년부터는 여기에 해외인증 등록지원 기능이 추가·통합되어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인증획득 지원, 수출정보 제공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던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과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하게 된다.
해외 주요 할랄인증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내인증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8월에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JAKIM)과 공동으로 “2019 Korea 국제 할랄 컨퍼러스”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기업들이 수출 대상국의 인증제도,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랄 관련 수출정보를 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www.foodcerti.or.kr)과 할랄식품 수출전용 상담실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통해 농식품 기업들이 보다 간편하게 신 시장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농식품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며, “농식품부는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할랄식품 산업지원 중심에서 다양한 국제인증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신식품시장 진출 위한 해외인증 등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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