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참외 약해피해 현장기술지원(588)
시설참외 약해피해 현장기술지원(588)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3.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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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확기 착과비대제 과잉
가급적 영양제 과다 살포 지양해야

▲영농현황
농가명 경북 성주군, 작물명 시설참외, 재배면적 12,560㎡(단동비닐하우스 19동), 재배방식 단동비닐하우스 무가온 재배이다.

▲농가의견
흰가루병 적용약제 살포 후 참외 잎 황화, 얼룩반점 및 잎 마름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약해로 인한 피해라 판단되나, 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개선대책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한 사례이다.

▲현장조사 결과
참외재배는 단동1중 비닐하우스에 2중 보온피복재(무게 12∼16온스), 3중 비닐터널 무가온 재배로, 온도는 야간기온은 8℃ 이상, 주간기온은 30∼35℃정도로 관리하였다.
재식거리는 주간거리 60cm로 동당(660㎡) 300주를 식재하였으며 2줄기 유인재배로 과실은 10∼12매의 손자덩굴에 주당 1개를 착과시켰다.
생육상황은 현재 1차 수확기로 부분적으로 착과 비대제 과잉증상과 유사한 축엽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며, 하엽의 황변과 마름현상 등으로 초세는 약한 편이다.
현장에서 토양을 간이조사 결과 지온은 23.1℃, pH는 6.9, 전기전도도(EC)는 2.15dS/m, 수분은 32% 내외였으며, 병해충은 노균병과 흰가루병이 일부 발생하였다.
민원인은 1월 22일 참외 흰가루병 적용약제인 “원투원”액상수화제67ml 3병과 미량요소 복합비료 “가루백신”2봉을 물600L에 섞어서 전체 19동 중 12동에 살포하였으며 그 중 4동이 피해가 심하며, 이는 보온덮개(무게 16온스)를 피복한 동에서는 작물이 부드러워 피해가 더 많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원투원”액상수화제와“가루백신”을 섞어서 살포한 비닐하우스 12동중 현장을 확인한 4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잎의 황화현상이 있었으며“옵션”액상수화제 한가지만을 사용한 다른 2동은 같은 증상이 없었다.
피해포장과 정상적인 포장을 달관조사한 결과 피해양상의 큰 차이는 얼룩반점과 잎을 만지면 부스러지는 정도가 심하였다.

▲종합 검토의견
“원투원”액상수화제는 참외 흰가루병 방제에 등록된 약제로서 희석농도는 적정(6.7ml/20L)했으나, 미량요소 복합비료인“가루백신”과의 혼용에 관한 정보는 없었다.
따라서 참외 잎의 얼룩반점 및 황화, 잎 마름현상은 약제 살포 후 20여일이 지난 현재 상태에서 농약에 의한 피해로 단정할 수 없으나, 미량요소 복합비료“가루백신”과 흰가루병 약제를 섞어서 살포한 하우스와 흰가루병 약제 한가지만을 사용한 하우스의 양상을 비교해 볼 때, 농약과 혼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혼용사용으로 인한 복합적인 피해로 추정이 되나,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확인시험이 필요하다.

▲금후 기술지도
참외의 생육적온은 주간 25∼33℃, 야간 18∼20℃, 지온 20∼25℃이나 무가온 재배시는 적온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낮 동안 햇빛을 최대로 받게 하여 35℃가 넘지 않게 생육적온으로 관리하고 야간기온은 12℃이상으로 관리한다.
흰가루병의 발병조건은 고온건조하거나, 저온다습할 때, 뿌리가 상하였을 때, 과다착과 등으로 세력이 약할 때에 발생되므로 적정 온도 관리와 초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요소 엽면시비, 착과수 조절 등으로 예방위주 관리한다.
병해충이 발생되면 참외에 등록된 적용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살포하되 농약은 혼용가부표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작용기작이 다른 약제를 바꾸어 가면서 살포하여 약제에 대한 내성을 방지하고, 가급적 영양제(4종 복비 및 미량원소 복합비료 등) 살포는 지양하며, 엽면시비가 필요할 시(뿌리가 상하였거나, 생식생장에서 영양생장으로의 전환 등) 요소 0.2∼0.3액을 5∼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한다.
현재 1차 수확기로 뿌리의 세력이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주간온도를 생육적온으로 관리 하여 뿌리의 노화를 방지한다.
농약이나 영양제를 살포할 경우 고온(30℃이상)에서는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희석배수를 지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살포한다.
연작으로 인한 토양의 양분불균형 등 토양의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으니 토양소독을 철저히 하고,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