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작물재해보험 대폭 개편
정부, 농작물재해보험 대폭 개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2.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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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단감·떫은감 ‘단일상품화’
보장 제외 신청가능
특정재해·집중호우가 최소 신청단위
배추·무·당근 등 시범사업 실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이 단일상품으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해당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2월 중 운영하며 ‘특정위험보장’ 상품과  ‘적과전 종합위험보장’ 상품이 통합된 단일상품이 판매된다고 알렸다.

해당 상품의 주계약으로는 ▲특정재해(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적과전 추가재해(특정재해, 집중호우를 제외한 적과전에 발생하는 모든재해(봄동상해 등) ▲가을동상해가 포함되며, 나무보상은 추가보장특약(선택)이다.

하지만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으로 주계약의 보장재해를 조정할 수 있다.

보장제외가 가능한 계약항목은 ▲적과 전 추가재해 ▲일소(햇볕데임) ▲가을동상해가 해당되어 ▲특정재해 ▲집중호우 두가지 계약항목은 최소 신청단위가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약의 가입률이 낮아 피해를 입고도 보장을 받지 못한 농가가 많아 통합된 상품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특정위험보장 가입 농가의 경우 제외할 수 있는 모든 보장항목을 제외하면 보험료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에 취약한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노지작물의 신규 보험품목도 도입된다.

단호박, 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대파는 5월, 당근, 쪽파, 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하게돼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2018년 57개 품목에서 2019년 62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시설미나리는 7개 시범사업 품목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다 판단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복분자·오디·오미자·차·밀·양배추 등 6개 품목은 시범지역 확대와 가입률 제고 후 재검토 될 예정이다.

정부는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3개에서 5개로 확대하며, 농가의 피해예방 노력에 대해 보험료 추가할인을 추진한다.

2월부터 단감·떫은감은 신규로 보험료율 상한선이 적용되며, 작년에도 실시됐던 사과·배·벼 품목은 2018년의 상한선 도입결과(요율 격차 완화, 손해율 변동 등)을 분석하고 2019년의 보험료율을 산출한 후 상한요율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폭염에 대비한 스프링클러와 같은 관수시설이나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시설작물은 원예시설 피해없이 단독피해를 입는 경우, ‘기존 작물 피해율 70% 이상인 경우’라는 기준을 ‘기상특보 발령된 경우 추가보장’으로 개선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 ‘18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19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 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한 결과다.

한편 작년 한 해는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태풍(쁘라삐룬, 쏠릭, 콩레이)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가장 많은 8,235억원의 보험금이 9만1천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가 빈발하면서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작년의 농작물·가축 재해보험은 2017년년 대비 가입률이 3.0%p 증가한 33.1%를 기록했다.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료 인하(약 10%)와 산재보험 수준의 상품·개발 보급으로 가입률이 2017년 대비 9.0%p 상승한 63.3%를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NH손보, NH생명,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역 농업인 설명회 등을 통해 2019년 농업정책보험 사업계획과 보험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의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며 “농가의 부담완화 및 보장강화를 위한 보험상품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