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늘’ 품목 표준규격 제정 필요
‘산마늘’ 품목 표준규격 제정 필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9.0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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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나물로 알려진 산마늘 출하규격 없어
소비확대 위해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 필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소량화, 간편함, 고급화를 추구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중요시하는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여 산나물류는 곰취, 곤드레, 산마늘 등 고수익 작목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먹을 게 귀했던 시절 눈 속에서 제일 먼저 순이 오르는 산마늘을 먹으며 목숨을 부지하였다 하여 울릉도 개척당시부터 명이나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산마늘은 생것을 씹으면 은은한 마늘 향이 있어 입맛을 자극하고 자양강장, 항 식중독균,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식품으로 3월 하순에서 5월 중순에 신선한 잎줄기를 채취하여 생채로 쌈을 먹거나, 김치, 절임으로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다. 「임산물표준규격」에 의하면 곤드레, 취나물 등 10품목을 포함한 산나물류에 대한 등급규격과 포장 규격 그리고 표시 사항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인 대표적인 산채 작물인 산마늘에 대한 규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마늘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을 신설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에는 울릉도종과 내륙종인 오대산종이 있으며 울릉도종은 잎이 넓고 큰 형태인데 반해 내륙종인 오대산종은 잎 폭이 좁고 길쭉한 형태이다. 울릉도종은 적응성이 좋은 생육특성으로 내륙에서도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와 울릉군 등이 주산지로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되며 일부 하우스를 이용한 비가림과 시설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남부지역의 수확 시기는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까지이며 중북부지역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주로 봄에 수확되고 종자 파종에서 수확하기까지 4~5년이 걸리며 새순이 잎이 피었을 때 아랫 잎 1장을 남기고 수확한다. 잎을 남기지 않고 지상부 전체를 수확할 경우 광합성에 의한 영양축적이 부족하여 다음해 충실한 새잎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가 경영상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내륙지역에서는 1kg, 2kg, 4kg 단위가 주로 이용되며 울릉도에서는 특산품으로 육지에서 택배배송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고 5kg, 10kg 단위로 되어 포장 후 유통된다. 이렇게 생채로 배송될 경우에 채소가 말라 누렇게 뜨거나 썩는 경우가 많고, 얼음 팩을 넣을 경우에는 엽채류의 접촉에 의한 냉해, 압상의 피해가 있어 장아찌로 만들어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신선 상품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냉매제가 포함된 택배상자를 고안하였다. 채소류와 혼재되어 넣는 것이 아니라 상자 벽면에 얼음팩 주머니를 따로 설치하여 택배상자 내의 냉장효과를 도모하고 접촉피해도 없애서 신선하게 운반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러한 보냉 택배상자 뿐 아니라 냉장시설을 갖춘 화물선 운항을 통하여 신선도를 유지시키며 수송할 수 있도록 하여 육지 소비자들의 기호도 향상과 울릉도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선 산마늘 생산과 소비 욕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자는 재배과정에 있어서 상품크기나 출하규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 크기와 규격이 시장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마늘 소비 확대와 소비자 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지 및 소비지의 유통환경이 변화되고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방식과 품질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화됨에 부응하여 「임산물표준규격」중 산나물류에 산마늘 품목에 대한 규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표준규격 제정을 통하여 산마늘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산마늘이 더욱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유통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지원<농진청 원예원 저장유통과 농업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