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원 주요 노린재류의 발생 및 생태
사과원 주요 노린재류의 발생 및 생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12.24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외래해충 노린재 피해 발생 급증
작물보호제 지침서 등록 살충제 사용해야

최근 이상 기상, 사과원 주변 식생의 변화, 재배환경의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사과원에 발생하는 해충상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잎말이나방류, 사과굴나방, 은무늬굴나방 등이 문제가 되었다면, 최근에는 노린재류,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외래해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과원에 크게 문제되지 않던 노린재류가 사과원 주요 해충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3년간(2016~2018) 사과 주산지에 위치한 일반 관행원(8개 지역 22개 농가)을 조사한 결과 약 61%의 과원에서 노린재류 피해가 관찰되었다.

▲사과원 주요 노린재류의 종류 및 피해
사과원에는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 풀색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네점박이노린재, 가시점둥글노린재, 우리가시허리노린재,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등이 발생한다. 이중 갈색날개노린재, 썩덩나무노린재가 우점종으로 주로 피해를 준다.
갈색날개노린재와 썩덩나무노린재는 과수 노린재류의 주요 종으로 사과뿐만 아니라 배, 복숭아, 자두, 감귤, 감 등에 피해를 준다. 노린재류는 과실의 표면에 앉아 구침을 찔러 흡즙하며 가해하고, 가해 부위는 주로 과실의 윗부분이나 옆면에 나타난다. 노린재 피해과는 피해 부위 가운데에 구침 흔적이 있으며, 과육이 코르크화되어 있다. 사과 과실에 발생하는 노린재류 피해는 가해 시기에 따라 피해 정도가 차이를 보인다. 유과기에 노린재류의 가해를 받은 경우 비대하지 못하고 낙과하는 경우가 많다. ‘후지’ 사과는 6월 중순과 9월 중순에 가해 받은 경우, 과실 피해가 크지 않으며 바늘로 찌른 듯한 구침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7월 중순에 가해 받은 경우 과실 피해가 심하며 과실이 흡즙 구멍 주위로 함몰되는 현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열과가 발생한다.

▲사과원 주요 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와 썩덩나무노린재
갈색날개노린재(Plautia stali Scott)는 몸이 전체적으로 초록색으로 광택이 나면서 표면에 검은 점들이 흩어져 있고, 앞날개만 갈색이라 ‘갈색날개노린재’라 불린다. 활엽수나 칡 등의 낙엽, 돌밑 등에서 성충의 형태로 월동하며, 1년에 2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충의 산란시기에 따라 3세대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4월 이후 월동처에서 나와 어린 과실을 가해하며 산란한다. 암컷과 수컷은 짝짓기후 과실이나 잎 위에 부착시켜 무더기로 산란하며, 알 수는 14개 내외로 일정하다. 알 무더기로 산란된 노린재류는 일정하게 부화하여, 1령 약충은 집단으로 생활을 한다. 7~8월에 성충이 되어 과실을 가해하기 시작하여 월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과원에서 과실을 가해한다.
집합페로몬트랩을 이용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색날개노린재는 5월 중순과 7월 상순에 높은 밀도를 보였다. 이후 10~11월 성충태로 월동에 들어간다.
썩덩나무노린재(Halyomorpha halys Stal)는 짙은 갈색 바탕에 검은색, 적갈색의 불규칙한 무늬가 있으며, 나무 겉껍질에 앉아 있으면 구분하기 어려워 ‘썩은 나무’란 뜻의 ‘썩덩나무노린재’라 이름 붙여졌다. 민가나 시설물에서 성충태로 집단으로 모여 월동하며 1년에 1~2회 정도 발생한다. 4월 이후 월동처에서 나와 어린 과실을 가해하며 어린 과실이나 잎 위에 알을 부착시켜 낳으며, 알 수는 28개 내외로 일정한 편이다. 갈색날개노린재와 마찬가지로 7~8월에 성충이 되어 과실을 가해하기 시작하며 10~11월 성충태로 월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과원에 발생하며 과실을 가해한다. 집합페로몬트랩을 이용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중순~10월 상순에 높은 밀도를 보였다.

▲사과원 노린재류 예찰 및 방제
사과원과 4~5m 정도 거리를 두고 집합페로몬트랩을 설치하여 발생밀도를 정밀히 예찰한 뒤, 작물보호제 지침서에 등록된 살충제를 사용하여 방제해야 한다. 발생초기 10일 간격으로 경엽에 처리하며,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김세진<농진청 원예원 사과연구소 농업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