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삼 유기농자재전문 (주)그린포커스 대표이사
서정삼 유기농자재전문 (주)그린포커스 대표이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8.07.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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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자재 잔류농약기준 분석기관마다 결과치 달라 혼란야기
크로스체킹 등 공정분석 검증방법 절실

“유기농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하는 국내 기관들의 분석의 결과값이 달라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료수입업체와 제조업체 그리고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6년 (주)그린포커스를 설립,  유기농병해충관리물질을 수입, 공급하고 있는 서정삼 대표는 최근 친환경농자재협회가 주최한 유기농업자재 현안협의를 위한 확대 이사회에 참석할 당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 유기농자재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3개 기관 및 유관 분석기관들은 잘못된 분석결과가 발생시 해당업체와 친환경인증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유기농자재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유기농자재목록공시제도를 통해 심의를 통과한 자재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검사대상 농자재가 잔류농약성분 정량기준 0.05ppm 이하로 설정된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심의 이전과 등록후 사후관리에서 분석기관간 상이한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업계와 농민들의 의견이다.

서 대표는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500배, 1,000배 일정 이상 희석해 사용하는 유기농자재의 경우 농약 불검출기준 재정립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대표는 “검사기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어느 한 곳에서 만일 기준치 이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업체의 요구시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에서 크로스체크등 재검정을 실시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서 대표는 “국내 분석기관의 시험 방식에 대해 의심은 안 하지만 신뢰도 하기 어려운게 공통된 시선”이라며 “이에 분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도 하루빨리 분석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