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입모율 및 생육불량 현장기술지원(512)
대파 입모율 및 생육불량 현장기술지원(512)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7.08.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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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 액비를 살포한 포장에 대파를 정식하였는데 대파가 말라 죽어 입모율과 생육이 불량한 현상이 발생돼 현상기술지원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 대파밭 생육 전경











▲영농현황
농가명 충남 아산시, 작물명 대파, 재배면적 30,000㎡, 정식일 2017년 3월 28 ~ 4월 1일, 재배방식 넓은 두둑에 횡으로 조간 30cm, 주간 15cm 간격 재식이다.


▲농가의견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바이오팜에서 가축분 액비를 살포한 포장에 대파를 정식하였는데 생육부진 현상이 발생하여 피해원인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기술자문 요청했다.

 
▲ 대파 입모율이 비교적 높은 포장의 상태











▲현장조사 결과
민원인은 아산시 인주면 관암리 203-6, 8번지의 임차한 밭(약 3ha)에 바이오팜에서 생산된 가축분 액비를 살포하고, 플러그트레이에서 육묘한 대파 모종을 정식하였는데 대파가 자라지 못하고 점점 말라서 죽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액비를 살포할 당시 농가가 입회하지 않아 액비의 살포량을 알 수 없다고 하며, 농가는 액비를 과다하게 살포하여 대파가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파밭에 산재된 잡풀(명아주)의 생육이 매우 왕성한 상황이었다.
현장조사 시 액비를 살포한 대파밭의 토양표면에 낮은 부분은 황갈색의 염류집적 현상이 목격되었고, 간이 토양검정결과 pH 5.4, 토양수분 23%, EC 1.8dS/m로 나타났다.
대파 밭 피해지점의 토양검정 결과(아산시농업기술센터) pH 4.5~5.9,  유기물 1.7~2.0%, 유효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함량이 높았으며, 전기전도도(EC)는 4.1~4.5dS/m 범위로 나타났다.
한편 대파생육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입모율은 46.4%로 나타났으며, 초장이 26~31cm 범위로 비교적 입모율이 좋은 부분(65%)에서도 완전 활착되어 생장이 가능한 포기는 28.5%에 불과하고 액비를 살포하지 않은 인근의 대파재배 포장에는 토양내 유기물(퇴비) 시용량이 많고 결주가 없어 균일하게 생육되었으나, 대파재배 방식이 민원인과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인근 농가의 대파밭 생육 전경
▲ 대파의 개체간 생육 차이












▲종합 검토의견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시에는 경작인의 입회하에 작물의 생육에 적당량을 살포해야 하나 살포자 임의로 살포되었으므로 대파 경작지에 살포된 액비량은 추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액비를 살포하였다는 대파밭에서 대파가 정식 후 활착되지 못하고 말라 죽어 결주가 많이 발생되고 생육도 부진하였으나 대파밭에 자라는 잡초인 명아주의 생육은 왕성한 상태였다.
대파 밭 피해지점의 토양검정 결과(아산시농업기술센터) 적정 수준인 pH가 6.0~6.5, 유기물함량은 2.0~3.0% 범위보다 낮았으며, 반대로 유효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은 과잉이었고, EC는 4.1~4.5dS/m 범위로 한계농도(2.0 dS/m)보다 훨씬 더 높았다.
따라서 대파밭에 유기물이나 석회를 시용하지 않고 완충력이 낮은 토양조건에 액비가 살포됨으로서 대파를 이식한 후에 뿌리발육에 영향을 미쳐 입모율과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경지에 액비를 투입할 때에는 경작지의 토양조건에 따라 적당량을 살포해야 할 것이며 액비의 연용은 토양의 물리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유기물의 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후 기술지도
비가 많이 오면 흙과 양분이 유실되기 쉬우므로 철저한 배수시설 관리와 침식 방지를 위한 등고선식 이랑 재배가 필요하다.
농경지에 액비의 시용만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토양의 물리성 악화로 작물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대파의 뿌리 발육이 빈약한 상태여서 한발 피해가 심하므로 제초와 관수 작업 실시하고 대파의 재식방법 개선 검토한다.(대파 생육 중 제초를 위해서는 필히 복토작업이 필요하므로 두둑재식 보다는 줄 재배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됨)
척박한 농경지 토양이므로 사전에 10a당 석회 200kg, 우분퇴비 2톤을 필히 시용해야 한다.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하여 처방기준에 준하여 시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