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잎담배 재배농가 붕괴위기
‘담배값 인상’ 잎담배 재배농가 붕괴위기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5.01.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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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중앙회, 잎담배 경작희망면적 계약 체결 준수해야

▲ 잎담배 재배 현장
담뱃값 인상 파동으로 원료담배 사용량이 급격히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배농가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삼수)는 담뱃값 인상이 담배 수요감소와 국산 잎담배 사용량 축소로 이어지면서 잎담배 생산농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이란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시 올해 담배판매량이 약 30%가 줄고 담배제조회사(KT&G)의 잎담배 사용량도 30% 줄어들어 생산농가는 30%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는 지난 2002년 담배사업 민영화 이후 2만5,921농가에서 2014년 3,547농가로 약 86%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는 KT&G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저가 외산 잎담배 사용량을 확대하면서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가 급감한 결과다.
특히 지난 2001년과 200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KT&G가 판매율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분의 보전을 위해 외국산 저가 원료 잎담배 사용비율을 높여 오면서 담배의 원료 사용 비중이 지난 2001년 국산·외산 잎담배 비율은 각각 75%, 25%였지만 지난해에는 37%, 63%로 수치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엽연중앙회는 “담배생산농가가 잎담배 농업을 포기하고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 농산물 과잉생산을 초래해 농촌경제 동반 붕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난 2011년 정부입회하에 합의한 국내 잎담배 생산기반 유지 및 농가보호 방안 합의서의 제1항 국내 잎담배 생산기준면적은 5,400ha로 하고 KT&G와 연협중앙회는 기준면적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자는 합의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담뱃값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 등 정부 규제정책으로 인해 국산원료 잎담배의 사용처처인 KT&G의 경영악화에 따라 국산잎담배 사용비율을 현재 수준보다 낮출 경우 잎담배 생산 농가 붕괴는 불보 듯하게 진행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