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종균 유통시장 확립위한 정기조사 실시
버섯종균 유통시장 확립위한 정기조사 실시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4.09.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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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종자업 미등록, 생산·수입판매신고 등 중점 단속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버섯종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버섯 재배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버섯종균의 정기 유통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통조사는 버섯종균 유통 성수기인 지난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의 버섯종균 제조·판매업체와 버섯 재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지역 지자체(시·도)와 합동조사를 시행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수입 적응성 시험 여부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필요에 따라 역추적 조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 생산·판매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도 함께하며, 유통조사 과정에서 불법·불량 버섯 종균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고 버섯종균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버섯종균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자원은 버섯종균을 구매할 때에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내용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