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7월22일 충남 천안시 관내 배나무과원에서 잎의 황화낙엽과 흑반증상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알고자 기술지원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현지조사 및 출장자

▲일반 현황
주소 충남 천안시, 재배작물 및 면적 배 20년생 8,900㎡(품종 : 신고)이다.
▲민원인 의견
7월10일 배나무 과수원에 약제를 방제할 때에는 아무런 이상증상이 없었으나 7월17일 농약 살포를 위해 과수원을 방문했을 때 배나무 잎에 황변증상 및 흑반증상이 발견되어 그 원인을 알고자 했다.
최근 농약 구입 내역은 6월15일 스트레이트(살충제), 벨리스플러스(살균제), 6월27일 깍지킬유제, 팔콘(살충제), 바이블(살균제)이다.

▲현지 조사결과
배나무 과수원은 약간의 경사가 있는 동남향의 평지에 4m×5m 정도의 간격으로 심은 약간 밀식된 다주지 수형의 평덕식 과원이었다.
SS기 1회 차 살포한 포장의 배나무 잎에 나타난 흑반형태는 많은 미세한 원형으로부터 다각형의 불규칙한 큰 흑갈색의 괴저부분이 나타난 형태를 보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약제 살포 방향이나 약제가 잘 도달할 수 있는 위치의 잎에서 심했고 거리가 먼 곳일수록 정도가 덜하였다.
발육이 왕성한 새가지 또는 높게 자란 도장지의 상부 쪽에서는 피해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SS기 2회 차 이후부터 살포한 나무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정상 상태를 보였다.
새가지의 기부 쪽 잎의 일부는 흑반 형태를 동반한 황화로 이미 낙엽된 상태였고 일부는 간혹 착엽된 것도 관찰되었으며, 나무 밑의 잡초는 정상적이었다.
▲종합 검토의견
민원인의 배나무 잎에 나타난 흑반증상은 민원인의 의견과,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형적인 농약에 의한 약해로 판단된다.
이러한 약해의 요인은 농약(살균제, 살충제 등)의 혼용관계, 살포시기, 고농도 살포 등 안전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했을 때 발생이 되며, 같은 약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5회 살포하였으나, 1회 차 살포한 배나무에서만 피해가 나타난 점으로 보아, 1회 차 약제 살포시 14일전 미리 받아놓았던 물에 농약성분이 함유되어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나 약해를 유발한 농약성분이 무엇인지는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
▲금후 기술지도 방향
약제 살포 시 농약안전사용 기준과 농약혼용가부표를 확인 후 살포하되, 민원농가의 경우 농약 희석용 물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고려하여 미리 받아 놓지 말고, 직접 물을 받아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농약 살포전·후 살포기를 반드시 씻어서 보관하며 사용 후 남은 희석액은 안전하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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