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입농식품 통관체계 강화
베트남 수입농식품 통관체계 강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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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추가 및 기간 2배이상 늘어
베트남이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 개선과 자국에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수입 농식품 통관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까지는 통관승인을 보건부에서만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보건부뿐만 아니라 산업무역부에서도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절차가 늘어남으로 인해 통관검사 기간도 최대 1주일에서 최소 2주일 이상으로 늘어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하영제)는 긴급히 우리 수출업체에게 관련 사항을 전파했다. 이성복 aT 수출지원팀 차장은 “베트남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요구서류를 늘리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해 통관시간이 길어져 보관 등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업체들이 이를 알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긴급히 통지했다”고 밝혔다.이 차장은 “수출업체에서는 베트남 정부의 수입식품 안전성 검사기준 강화에 대비하시길 바란다”며 “바이어를 통해 적절한 개별대응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2008년 175.1억불, 2009년 122.5억불, 지난해 123.7억불을 비롯해 올해 7월까지 66.4억불의 농식품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 중국, 미국, 태국, 홍콩, 러시아에 이은 우리의 7대 수출국으로 지난 2일까지 1억4,378만불을 수출해 지난해 동기 7,614만불 대비 88.83% 늘어났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인삼, 팽이버섯, 식품, 수산물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고추, 채소종자, 사과 등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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