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의원, 농안법 개정안 발의
농협과 수협 등이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공판장도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협 등이 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도 도매시장의 유통거래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현재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주체에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부도나면 도매시장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고, 도매시장 법인간의 인수·합병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농협과 수협 등이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농협은 현재 33개의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점유비가 28%에 불과하고, 수협의 경우도 공판장 8개를 운영하고 있고 시장점유비는 46.7%인 상황이다. 부실한 도매시장법인을 농협 등이 운영하는 공판장도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매시장 개설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도매시장 구조조정도 촉진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런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정범구 의원은 “최근 도매시장법인이 대기업에 인수·합병된 사례들이 많은데, 농업인의 실질적인 권익보호와 실익 증진을 위해서 농협 등의 생산자단체가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열 필요가 있다”고 법률 제안이유를 밝히며, “농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무와 배추 생산량의 50%를 계약재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협의 특징 상 수급조절 및 안정적인 분산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효과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달 7일, 직접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농협공판장과 도매시장 법인 등을 둘러보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상인과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