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 냉해피해 재해보험 8억2천만원 지급
매실 냉해피해 재해보험 8억2천만원 지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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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저온현상으로 착과율 감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1월에 매실재해보험에 가입한 624농가 중 271농가에게 지난 7.27부터 8.5까지 재해보험금으로 8억2천4백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매실재해보험은 농협중앙회가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2009년부터 매실 주재배지역인 전북 순창, 전남 광양, 경남 하동 등 3개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판매한 정책보험 상품으로, 보험가입자의 수확량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보험가입수량보다 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비율(보험사 면책 피해율 30%)을 초과해 감소했을 경우 피해율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중의 하나이다.지난해 11월말까지 매실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은 시범사업지역 3개시·군의 매실재배 2,783농가 중 624농가에서 441ha(대상면적 1,167ha의 38%)를 매실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납입보험료는 3억8천4백만원으로 이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288백만원을 지원(75%)하였고 실제 농가가 납입한 보험료는 9천6백만원(25%)이었다.올해 지급하는 매실 재해보험금은 개화기인 3월에 저온현상이 지속되어 꽃이 냉해를 입어 착과율이 평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5~6월 수확기에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수확량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피해율인 30%를 초과해 수확량이 감소한 피해농가는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총 지급보험금은 농가납입보험료의 8.5배 수준인 8억2천4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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