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실
과수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8.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지역 배 302ha서 12.4% 낙과

   
  ▲ 방원혁 광주원협 조합장(왼쪽)이 태풍으로 쓰러진 복숭아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태풍 무이파로 인한 낙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가운데 과수업계는 피해지역에 때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적했다.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태풍 무이파의 피해상황을 집계한 결과 농경지 1천322ha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축사 22동, 비닐하우스 338동이 파손됐다. 특히 전남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과수 1천여ha가 낙과피해를 입었으며, 14.6ha의 논에서 벼가 쓰러지는 피해가 났다.전남은 나주에서 무이파의 영향으로 302ha에 달하는 면적에 낙과가 발생해 약 2억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배원예농협(조합장 이상계)에 따르면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전체 재배면적 2450ha 가운데 12.3%인 302ha에 평균 낙과율 12.4%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조합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노안, 금천, 봉황면 등에 걸친 배 주산지로서 현재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배원협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배 생산 감소량이 전체 생산량 6,8000의 15%인 10,000톤 정도(약 120억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절 배 출하량은 당초 5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0%에 육박할 정도의 나주배 출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해 관련 지자체에 농작물 재해보험과는 별도로 농약대와 관리비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태풍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발생한 낙과 피해인 만큼 정부차원의 보상이 가능한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원예농협(조합장 방원혁)도 관내 전체 조합원의 13.7%인 400여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화순, 장성, 곡성 등이며, 주요 피해 품목은 사과·배·감 등으로서 현재 과수 부분이 50% 시설재배가 50%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원협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앞서 발생한 ‘메아리’ 태풍보다 4배 이상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지역이 광범위한데다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금액이 산출되진 않았지만 피해금액이 예상외로 커질 것” 같다며, “조합원 대비 과수농가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라 다행히 낙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으며, 재해복구비 2,000여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 농가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남 서남해안지역 해안가도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속 46m에 이르는 9호 태풍 무이파는 바닷물을 포함한 강한 바람이 5km에 이르는 육지 농지에까지 몰아쳐, 해안가 농지의 벼, 대파, 배추 등 농산물이 벌써부터 하얗게 말라죽는 백수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김영록의원(민주, 해남·진도·완도)은 “정부가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지역 복구와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