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시료 민간기관검사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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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론시간에 질의를 받고 있는 이광하 농진청 농자재과장(왼쪽)과 박용균 유기질비료조합 이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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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퇴비규격위반업체에 대한 보조사업 참여제한을 6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간기관에서 한 퇴비시료검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용균)은 올해 2월 유기질비료조합과 부산물비료협회가 하나로 통합된 이후 최근 첫 하계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워크숍의 자유토론 시간에는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다.특히, 옥토유기질비료영농조합법인 김상곤 대표는 “기타규격 위반 시 행정처분 1개월에 해당되더라도 보조사업 참여제한은 종전 1년이었으나, 올해부터 6개월로 개정완화 됐는데 지난해 참여제한을 받은 업체는 6개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 제재업체도 6개월 기준이 소급적용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또한 같은 시료라도 분석기관마다 분석결과가 크게 달라 믿을 수 없다. 샘플채취 시 1개만 하지 말고 종전과 같이 업체도 같은 샘플을 보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시료를 실용화 재단에서만 검사를 하지 말고 민간기관에서 한 것도 같이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용균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퇴비 등유기질비료분야에 관련업체가 난립해 공급과잉과 품질저하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이러한 제반사항과 관련 머리를 맞대고 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정보교환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하계워크숍 개최취지를 밝혔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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