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인삼검사소-웅진식품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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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이경희 소장(오른쪽)과 김정훈 웅진식품 상무가 인삼검사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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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소장 이경희)는 웅진식품(대표이사 유재면)과 지난달 21일 웅진식품에서 판매하는 모든 인삼에 대해서 원산지, 등급,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는 국내 유일한 국가지정 인삼 검사기관으로, 국내기업 중 인삼 전량에 대한 원산지, 등급,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외부의 국정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인삼 등급은 제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공인되지 않은 기관을 통하거나 자체 등급검사를 실시할 경우 품질 신뢰성이 문제 될 수 있다.농협중앙회 인삼사업단 마케팅팀 이용범 팀장은 “국내에서 자체 검사 이외에 국정검사기관에서 홍삼 본삼 전체 품목 전량 검사를 진행하는 기업은 없다”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인삼제품이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1976년부터 인홍삼과 발효홍삼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웅진식품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며 시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각오다.웅진식품 홍삼사업부의 이성보 팀장은 “국가지정 검사기관의 원산지 및 등급 판정을 받은 제품은 검사필증이 부착되어있다”며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검사필증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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