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작물 자연재해 복구단가 인상
산림작물 자연재해 복구단가 인상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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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떫은감 등 11개품목 현실화
태풍이나 폭설 피해를 입은 산림작물의 복구 때 지원 기준이 되는 복구비용 단가가 품목별로 많게는 300%가 넘게 오르는 등 현실화돼 재배농가의 복구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종자?묘목대만 지원하던 데서 비료대를 포함한 가격으로 단가가 조정돼 실제 복구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011년 산림작물 품목별 재해피해 복구비용 단가를 인상해 최근 고시했다. 단가가 인상된 품목은 산림시설 1개, 산림작물 10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더덕, 대추, 떫은감, 두릅의 피해복구 단가는 각각 301%, 106%, 103%, 72% 인상됐다. 호두(65%) 도라지(61%) 등도 60% 이상 올랐다.산림작물 복구비용 단가는 산림청이 매년 시장 거래가격 등을 조사해 확정·고시한다. 그동안은 복구에 필요한 종자·묘목대의 실제 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농작물에 비해 지원단가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김형완 산림청 산림소득과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재해복구 단가 고시 품목을 확대하는 등 산림작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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