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인삼산업법안’ 대표발의
앞으로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설치 등 인삼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은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 방안을 담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우리나라 인삼수출액은 지난 1990년 1억6,500만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05년 8,200만 달러까지 감소했다가 이후 다소 증가하여 지난해 1억2,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그러나 인삼수출업계는 캐나다·중국산 인삼의 저가 공세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인삼유통센터 설치·운영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제공 등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의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김학용 의원은 “최근 인삼수출이 회복추세에 있으나 캐나다·중국산 인삼 등으로 인해 향후 수출이 계속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무사히 통과돼 인삼수출 확대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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