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용 포도, 배 검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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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식물검역 정례회의가 안양 식물검역부에서 열리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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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용 포도와 배의 수출검역요건이 완화된다. 포도의 포장검사 횟수는 년 4회에서 2회로 축소되고, 배 봉지를 씌우는 시한이 없어진다.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13~15일 안양식물검역부에서 열린 한-미 식물검역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도와 배 이외에도 국산 냉이, 토마토 수출허용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협의결과, 한미 양측은 국산 냉이에 대해서는 8월초까지 토마토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그 밖에도, 수태에 심겨진 호접란과 한라봉, 천혜향 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방안을 협의한 결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미국은 수태(이끼)에 심겨진 국산 호접란에 대한 병해충위험 평가 결과를 오는 9월까지 제공하고, 내년 3월까지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해 이르면 내년 말경에는 호접란의 미국 수출검역 요건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지난해 수출이 허용된 감귤(온주밀감)에 이어 한라봉과 천혜향의 추가 수출 허용을 위한 검토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측 관심사항인 미국산 블루베리와 감자 및 양벚의 검역요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생과실)의 경우에는 그 동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수입검역요건 초안을 작성해 미국측에 제공키로 함으로써, 미국산 블루베리가 이르면 내년부터는 수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현재 수입이 허용되어 있는 농산물인 미국산 감자 및 양벚의 수입허용지역 확대 등에 관해서는 필요시 현지조사 등 양국 전문가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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