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원, 기동단속으로 131건 적발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과 혼합돼 판매되거나 유통업체가 포대갈이를 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오경태)은 수입이 급증한 배추김치 등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기동단속반 124명을 긴급 투입해 단속한 결과 총 13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배추김치 수입량은 지난해 6월 8만3천톤에서 동기대비 12만톤으로 45%가 증가했다. 이번 단속은 품관원 특별사법경찰관 중 단속능력이 뛰어난 124명을 뽑아 김치 유통량이 많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단속취약시간대인 야간·공휴일, 잠복근무 등을 통해 단속성과를 높였다.배추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포장갈이 하거나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하고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원산지 위반수법이 갈수록 과감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변하고 있다.또한, 소비자의 국내산 선호심리와 국산으로 둔갑판매시 식별이 어렵고 배 이상의 많은 마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131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23개 업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8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품관원 관계자는 “물가영향품목 및 수입증가 농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성수기, 품목별 부정유통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를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