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신규경영체 G마크 인증
경기도, 23개 신규경영체 G마크 인증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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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포장재 지원 브랜드인지도 향상

   
  ▲ 문제열 경기도 농산유통과 브랜드마케팅 팀장(오른쪽)이 G마크 신규인증 경영체에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품질인증을 시행하는 통합상표(G마크) 사업에 지난 11일 23개 신규경영체가 참여, 참여경영체는 총 239개로 증가했다. 경기도는 G마크 브랜드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대해 고품격 규격포장재를 지원하는 등 각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G마크 인증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유통함으로써 소득을 증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지사가 인증한 G마크 우수 농특산물 생산 경영체는 2008년 134개(5,431억원)에서 2009년 166개(7,213억원)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222개(1조125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250개(1조2,000억원) 경영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문제열 경기도 농산유통과 브랜드마케팅 팀장은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신규경영체 인증식에서 “G마크에 참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규격포장재를 공급해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일관된 판매마케팅 수행으로 대형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포장재비 지원을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올해 G마크 포장재비로는 도비 2억53,00만원과 시군비 5억8,300만원 등 8억3,600만원의 예산이 확정돼 지원되고 있다. 경기도는 G마크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도 올해 11억5,000만원으로 TV, 라디오, 신문 등으로 홍보와 농협유통센터, 백화점,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 타켓시장에 대한 전략적 판촉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다. G마크 신청대상 품목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전통식품 등으로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그러나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영체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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