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납품업체 불합리한 거래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거래계약서에는 상품대금의 감액금지 및 공제내역을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업계에서 통용되는 많은 계약서에는 감액금지의 규정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마트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감액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품발주 후에는 대형마트가 상품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지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만 서면합의에 따른 감액이 가능토록 했다.현재는 상품대금 지급 공제대상에 채무를 포함해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마트의 해당거래와 무관한 채무에까지 납품업체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공제하는 항목에서 납품업체의 대형마트에 대한 비용이외의 채무를 제외하도록 했다. 납품가격의 결정을 위해 현재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원가분석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항도 배제하도록 했다.또한 판매장려금(판매수수료율) 결정 및 변경 절차를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기본거래계약서에 납품업체의 판촉사원 파견인원의 범위?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인건비 등은 파견사유, 예상이익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상호협의 해 결정하도록 했다.계약해지 사유를 부도·파산, 강제집행, 생산중단, 라이센스 계약종료 등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하고 정해진 기간(통상 14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했다./이경한 기자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