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2천호 추가지원대상 포함될 듯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축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바꿔 경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이번 개정된 시행지침에서는 지원대상요건 중 농업용 부채 지원기준을 1천5백만원 이상에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낮춰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용부채 지원기준을 낮춤으로써 12만2천호의 농가가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원자격 관련 경영위기사유 중 농업재해범위를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으로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기준을 완화(20% 이상 → 15% 이상)하여 경영회생의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됐다.그리고, 농협과 농어촌공사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제도(농업경영회생자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해 양 기관 모두에서 상담?안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연계지원 신청 건에 대한 심사시에는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농협 경영평가위원회에 참여토록 했다.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 보유농가의 농지 등 자산을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당해 농가에 경작 및 환매 자격을 부여하는 농지은행사업을 말한다.경영회생지원제도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통해 농업인은 자신에게 더 적합한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받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의 연계가 활성화돼 부채농가의 경영회생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협 일선조합이나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을 하면 되며, 농협중앙회에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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