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개 제품 검사·초과 6개 폐기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중국산 말린 표고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폐기처분됐다. 서울시는 6월 한 달간 대형유통점과 도소매시장 등 시중에 유통되는 건표고버섯 19개 제품을 수거해 이산화황의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중국산 건표고버섯 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이산화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말린 표고버섯은 보통 기름에 볶거나 국을 끓여먹는다. 검출된 이산화황은 표백제나 방부제를 제대로 씻어내지 않을 때 검출된다. 과하게 섭취하면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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