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인터넷과 청소년에게 판매 못해
농약 인터넷과 청소년에게 판매 못해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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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약을 인터넷과 청소년에게 팔지 못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은 환경친화적인 천연식물보호제 개발·이용 촉진 및 농약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하여 사람·환경 보호 및 농산물 안전생산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와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약 오남용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미생물 등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천연식물보호제로 정의하고, 등록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앞으로 천연식품보호제의 개발과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했다. 판매관리인은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시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경우, 미등록 농약이라도 농촌진흥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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