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산자조금법 제정 추진
원예품목에도 의무자조금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활성화 및 의무자조금제도 도입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무자조금은 현재 한우, 양돈, 낙농 등 축산물에서만 운용되고 있으며, 1992년 임의자조금의 형태로 시작돼 1998년 생산자단체 등의 의무자조금 도입과 법제화 건의를 통해 2002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 자조금은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품목이 꾸준히 늘어나 2011년 현재 30개 품목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모두 임의자조금 형태로 거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자가 많아 FTA확산 등 시장 여건 변화에 생산자 등 관련 주체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정부의 1:1매칭지원을 받고 있는 농수산물자조금(30개 품목)의 현재 총 조성규모는 2010년 기준 약 97억(축산자조금 약 260억)이며 전체생산자 대비 자조금 거출율은 대다수의 품목이 50% 미만이다. 또한, 자조금제도의 근거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자조금 조성 및 운용 절차 등에 있어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임의자조금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파프리카, 백합, 감귤, 난, 참다래와 같이 의무자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품목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농수산자조금법은 자조금 조성에서 의무자조금은 생산자의 요청에 대해 대의원회의 투표로 3분의2이상의 출석과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 의결시 생산자는 납부의 의무가 있도록 명시한다. 또한 자조금의 거출대상 및 거출방법은 농수산물 유통·가공·수출·수입업 등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의무자조금의 경우 품목별 수납대행기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동 법률안을 8월중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법시행과 동시에 감귤,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난 등의 품목에서 의무자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생산자단체 등과 의무자조금 거출대상, 수납기관, 거출금액기준 등에 대해 협의해 의무자조금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농수산물에 의무자조금의 도입근거가 마련되어 무임승차자를 배제할 수 있고 생산자 등이 스스로 해당품목의 수급조절·시장개척·조사연구·소비촉진 등과 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이 활발해져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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