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 국가지원 주도권 회복
종자산업 국가지원 주도권 회복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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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등 농업관련 개정안 법률 국회 통과
종자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종자산업법 등 그동안 손질이 필요했던 법률들이 지난 6월 국회에서 대거 개정됐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법률안들을 살펴보면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 안전성 기준에 못 미치는 농산물을 출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되도록 농안법이 개정됐고, 한식세계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됐다.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세계시장 진출 등 궁극적으로 종자산업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토양개량용 자재인 상토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취소 조항 등을 신설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담은 비료관리법도 이번에 개정돼 국회를 통과했다.이외에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법률적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도 개정됐다.식품산업진흥법은 한식 관련법인, 단체, 연구소 등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에 지정하여 한식세계화 사업을 위탁·수행할 수 있는 내용도 새로이 추가됐다. 농안법에는 주요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해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농식품과학기술육성법도 농과위의 설치근거와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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