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사후관리도 강화돼
오는 9월 10일부터는 친환경농자재 품질인증이 도입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의 관련 자재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효능이 검증된 제품을 요구함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자재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돼 농업인들은 효능이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또는 단체)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제가 시행되면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자재의 개발촉진과 전반적인 품질향상이 유도되고 농업인은 질이 좋은 제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기준이나 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이나 심사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으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강화했다. 향후 친환경인증품의 소비자 신뢰가 확보 될 경우 인증품의 소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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