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및 농어업인 등 지원센터 지정 등
한·EU FTA 국회비준과 관련해 여야 합의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해 FTA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득보전직불제를 피해보전직불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발동기준을 당초 80% 미만 하락에서 85%미만 하락으로 완화했으며 보전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해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보전 장치를 마련했다. 한·칠레 FTA의 경우 2010년말까지 7년간 시행하도록 돼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한·EU FTA 발효일 이후 10년간 시행하도록 변경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인해 대상품목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일정비율(보전비율)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협정이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농어업인등에게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가격 변화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피해발생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농어업인등에 관한 상담·안내 기능 등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요건에 피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및 지자체의 대상품목의 지원을 가격하락 이외에도 수입량 급증 및 생산액 감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하되,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관련규정은 한·EU FTA 발효일에 소급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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