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관계없이 보상길 열려
앞으로 야생동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길이 열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대표 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야생 동물에 의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보상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보상 지역도 한정돼 있어 이를 피해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09년 6월에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그러나 그 동안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 지연으로 통과되지 못하다가 2년이 지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어렵게 통과한 것이다. 기존에는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만 피해보상이 가능했으나 이 법안의 통과로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나 시·도에서 지정한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은 모두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황 의원은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로 고통 받는 많은 농어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어민들이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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