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발효예정…농산물 피해 미비
지난달 29일 한국과 페루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페루 FTA는 2008년 11월 개시 선언 이후 지난해 8월 30일 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돼 지난 3월 21일 정식서명했다. 주요 협상내용은 우리측은 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활용하여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했다. 전체 농산물 중 쌀(16개 세번)은 양허제외하고,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등 주요 품목(89개 세번)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페루측은 대부분의 농산물의 관세를 10년 이내, 수산물의 관세는 5년 이내에 철폐하는 조건이다. 한-페루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산물의 경우 커피 이외에는 수입이 미미하고, 주요 품목의 대부분이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가 유지되어 생산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오징어, 붕장어 등 일부 수산물 품목에서 생산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관세가 철폐되는 10년차에 오징어 및 붕장어의 국내생산이 약 243~2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로부터 비준동의안을 접수하는 대로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령을 정비하고, 페루 정부와 협의해 8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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