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ha이상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30ha이상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1.07.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 7월부터 시행 산림정책 밝혀
7월부터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하려면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했던 산지를 복구할 때는 전문가로부터 복구적정성에 대한 감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양삼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숲길 주변에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이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확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와 산지복구감리제도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30ha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거나 일시사용 하려면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전용이 타당한지 조사를 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30ha가 넘는 산지의 전용허가나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산지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타당성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공개해야 한다.또 산지전용·일시사용·토석채취 후 복구를 한 경우 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산지복구감리제도도 새로 생겼다. 그동안 산지 복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해 체계적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감리를 실시하도록 했다.산양삼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숲길 주변의 각종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